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한국시니어연구소 (이하 “회사”)가 서비스이용자 (이하 “이용자”)에게 방문요양센터 창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상호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상호 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회사”라 함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스마일시니어(smilesenior)’(이하 “스마일시니어 상표”)를 소유하고 “하이케어” 및 “요보사랑”의 개발사이자 운영사를 말한다.
- “이용자”라 함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동의하고 “회사”의 방문요양센터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 “계약”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자와 “회사”사이에 체결되는 “방문요양센터 창업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말한다.
- "영업"이라 함은 “이용자”가 재가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자가 “회사”의 “방문요양센터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영업비밀"이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프로그램의 구조와 기능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 일체 등을 말하며 이는 매뉴얼 및 기타 문서, 도면, 구두 등으로 제공된다.
- “계약의 종료”라 함은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종료를 말한다.
제3조 방문요양센터 창업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범위
- “회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센터 창업 컨설팅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서류 작성 서비스는 아래에 해당되는 항목을 포함한다.
- 설치신고서
- 지정신청서
- 일반현황
- 인력현황 일부(시설장 정보)
- 시설현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예산서
- 이용료 및 기타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시설장 표준근로계약서
- 급여제공지침
- PPT 발제자료
- 기타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서류
- “회사”는 아래에 해당되는 서류는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용자”에게 안내로 대신한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 차입금사전신고서
- 인력현황 일부(요양보호사 정보)
- 대표자 건강진단서(TBPE(마약류)검사)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요양보호사 3종(범죄,노인,장애인)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동의서’
- 기타 “회사”가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서류
- 창업 관련 Q&A 지원. Q&A는 “회사”가 지정한 온라인 소통 채널 혹 온라인 웹사이트 게시판으로 하며, 유선 문의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 부결시 “회사”는 “이용자”의 보완요청에 따라 재지정 심사를 지원한다. 단, 아래 각 호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정한다.
- 서류 평가항목에 대한 감점이 20점 이상인 경우(단, “회사”가 제공한 서류 외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 이를 인정치 아니한다)
- 제출 서류, 심사표, 부결사유서를 통해 “회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요양보호사 15인(5인) 구인 공고 문자 발송 서비스(요청시)
- “방문요양센터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혹은 “이용자”가 지정한 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의해 본 계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등에 동의 후 가입을 신청한다.
-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서비스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자에 의해 “이용료”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계약 해지가 된 적이 있는 경우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성립 시기는 “이용자”가 “회사”가 지정한 대금지급방법을 통해 “이용료”를 납부한 시점으로 한다.
제4조 서비스 이용규칙
- “계약” 기간 동안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 “이용자”는 “이용자”의 방문요양센터 지정심사 과정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 “이용자”는 “이용자”가 운영 중인 방문요양센터의 운영 주체가 “회사”가 아님을 고객,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이용자”는 다른 방문요양센터에 유언비어나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유포 등 부적절한 의사소통으로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문요양센터 창업 컨설팅 서비스”이용은 영업일의 통상 근무시간(09:30~18:30)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