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한국시니어연구소 (이하 “회사”)가 서비스이용자 (이하 “이용자”)에게 방문요양센터 창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상호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상호 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회사”라 함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스마일시니어(smilesenior)’(이하 “스마일시니어 상표”)를 소유하고 “하이케어” 및 “요보사랑”의 개발사이자 운영사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동의하고 “회사”의 방문요양센터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계약”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자와 “회사”사이에 체결되는 “방문요양센터 창업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말한다.
  4. "영업"이라 함은 “이용자”가 재가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자가 “회사”의 “방문요양센터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6. "영업비밀"이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프로그램의 구조와 기능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 일체 등을 말하며 이는 매뉴얼 및 기타 문서, 도면, 구두 등으로 제공된다.
  7. “계약의 종료”라 함은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종료를 말한다.

제3조 방문요양센터 창업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범위

  1. “회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센터 창업 컨설팅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류 작성 서비스는 아래에 해당되는 항목을 포함한다.
      • 설치신고서
      • 지정신청서
      • 일반현황
      • 인력현황 일부(시설장 정보)
      • 시설현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예산서
      • 이용료 및 기타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시설장 표준근로계약서
      • 급여제공지침
      • PPT 발제자료
      • 기타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서류
    2. “회사”는 아래에 해당되는 서류는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용자”에게 안내로 대신한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 차입금사전신고서
      • 인력현황 일부(요양보호사 정보)
      • 대표자 건강진단서(TBPE(마약류)검사)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요양보호사 3종(범죄,노인,장애인)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동의서’
      • 기타 “회사”가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서류
    3. 창업 관련 Q&A 지원. Q&A는 “회사”가 지정한 온라인 소통 채널 혹 온라인 웹사이트 게시판으로 하며, 유선 문의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4. 장기요양기관 지정 부결시 “회사”는 “이용자”의 보완요청에 따라 재지정 심사를 지원한다. 단, 아래 각 호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정한다.
      • 서류 평가항목에 대한 감점이 20점 이상인 경우(단, “회사”가 제공한 서류 외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 이를 인정치 아니한다)
      • 제출 서류, 심사표, 부결사유서를 통해 “회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5. 요양보호사 15인(5인) 구인 공고 문자 발송 서비스(요청시)
  2. “방문요양센터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혹은 “이용자”가 지정한 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의해 본 계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등에 동의 후 가입을 신청한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서비스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자에 의해 “이용료”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2.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계약 해지가 된 적이 있는 경우
    3.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4.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계약” 성립 시기는 “이용자”가 “회사”가 지정한 대금지급방법을 통해 “이용료”를 납부한 시점으로 한다.

제4조 서비스 이용규칙

  1. “계약” 기간 동안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이용자”는 “이용자”의 방문요양센터 지정심사 과정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2. “이용자”는 “이용자”가 운영 중인 방문요양센터의 운영 주체가 “회사”가 아님을 고객,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이용자”는 다른 방문요양센터에 유언비어나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유포 등 부적절한 의사소통으로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문요양센터 창업 컨설팅 서비스”이용은 영업일의 통상 근무시간(09:30~18:30)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