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한국시니어연구소 (이하 “회사”)가 서비스이용자 (이하 “이용자”)에게 복지용구사업소 창업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상호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상호 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회사”**라 함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스마일시니어(smilesenior)’(이하 “스마일시니어 상표”)를 소유하고 “스마일시니어 플랫폼”, 케어비즈아카데미(이하 “CBA”)를 운영하는 운영사를 말한다.
- **“이용자”**라 함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스마일시니어 파트너 제공 서비스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계약”**이라 함은 본 약관에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이용자”와 “회사”사이에 체결되는 “복지용구사업소 창업패키지” 이용계약을 말한다.
- **"스마일시니어 파트너”**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혜택 등을 통칭한다.
- **“스마일시니어 브랜드 키트”**라 함은 “이용자”의 영업 및 마케팅을 위해 “회사”가 제공, 사용을 승인한 “스마일시니어 상표”, 이미지, 동영상 등의 자료 일체를 말한다.
- **“스마일시니어 플랫폼”**이라 함은 요양등급 신청 및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보호자, 어르신과 장기요양기관을 연결하는 웹사이트를 뜻하며, https://smilesenior.co.kr/ 혹은 “회사”가 지정한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 **"영업"**이라 함은 “이용자”가 재가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스마일시니어 파트너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회사”에게 연간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영업비밀"**이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사 개설 및 운영업무에 대한 자료 일체, 프로그램의 구조와 기능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 일체 등을 말하며 이는 매뉴얼 및 기타 문서, 도면, 구두 등으로 제공된다.
- **“계약의 종료”**라 함은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종료를 말한다.
제3조 복지용구사업소 창업패키지 서비스 제공 범위
-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용구사업소 창업패키지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서류 작성 서비스는 아래에 해당되는 항목을 포함한다.
- 설치신고서
- 지정신청서
- 일반현황
- 인력현황 일부(시설장 정보)
- 시설현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예산서
- 이용료 및 기타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시설장 표준근로계약서
- 급여제공지침
- PPT 발제자료
- 기타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서류
- “회사”는 아래에 해당되는 서류는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용자”에게 안내로 대신한다.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 소독위탁계약서
- 대표자 노인복지관련 증명서류
- 차입금사전신고서
- 인력현황 일부(요양보호사 정보)
- 대표자 건강진단서(TBPE(마약류)검사)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기타 “회사”가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서류
- “이용자”에게 “스마일시니어 브랜드 키트”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
- ”이용자”와 공동 마케팅 진행
- “스마일시니어 플랫폼” 및 브랜드 마케팅 진행
- “회사”의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유선 상담을 진행한 고객 중 고객의 거주지 인근 스마일시니어 파트너 센터와 유선, 대면 상담을 진행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3자 동의에 따라 고객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
- 기타 “이용자”의 복지용구사업소 운영 및 영업을 위한 공동 마케팅 진행
- 기타 프로그램 등 부가서비스는 별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공
- “이용자”는 복지용구사업소 업무 대행을 “회사”에게 요구할 수 없다.
- 창업 관련 Q&A 지원. Q&A는 “회사”가 지정한 온라인 소통 채널 혹 온라인 웹사이트 게시판으로 하며, 유선 문의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 부결 시 “회사”는 “이용자”의 보완요청에 따라 재지정 심사를 지원한다. 단, 아래 각 호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정한다.
- 서류 평가항목에 대한 감점이 20점 이상인 경우(단, “회사”가 제공한 서류 외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 이를 인정치 아니한다)
- 제출 서류, 심사표, 부결사유서를 통해 “회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복지용구사업소 창업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혹은 “이용자”가 지정한 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의해 본 계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등에 동의 후 가입을 신청한다.
-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서비스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지정심사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서류 요청과 작성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자에 의해 “이용료”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계약 해지가 된 적이 있는 경우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성립 시기는 “이용자”가 “회사”가 지정한 대금지급방법을 통해 “이용료”를 납부한 시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