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한국시니어연구소 (이하 “회사”)가 서비스이용자 (이하 “이용자”)에게 복지용구사업소 창업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상호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상호 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회사”**라 함은 재가요양서비스 브랜드 ‘스마일시니어(smilesenior)’(이하 “스마일시니어 상표”)를 소유하고 “스마일시니어 플랫폼”, 케어비즈아카데미(이하 “CBA”)를 운영하는 운영사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스마일시니어 파트너 제공 서비스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계약”**이라 함은 본 약관에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이용자”와 “회사”사이에 체결되는 “복지용구사업소 창업패키지” 이용계약을 말한다.
  4. **"스마일시니어 파트너”**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혜택 등을 통칭한다.
  5. **“스마일시니어 브랜드 키트”**라 함은 “이용자”의 영업 및 마케팅을 위해 “회사”가 제공, 사용을 승인한 “스마일시니어 상표”, 이미지, 동영상 등의 자료 일체를 말한다.
  6. **“스마일시니어 플랫폼”**이라 함은 요양등급 신청 및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보호자, 어르신과 장기요양기관을 연결하는 웹사이트를 뜻하며, https://smilesenior.co.kr/ 혹은 “회사”가 지정한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7. **"영업"**이라 함은 “이용자”가 재가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스마일시니어 파트너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회사”에게 연간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9. **"영업비밀"**이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사 개설 및 운영업무에 대한 자료 일체, 프로그램의 구조와 기능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 일체 등을 말하며 이는 매뉴얼 및 기타 문서, 도면, 구두 등으로 제공된다.
  10. **“계약의 종료”**라 함은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종료를 말한다.

제3조 복지용구사업소 창업패키지 서비스 제공 범위

  1.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용구사업소 창업패키지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류 작성 서비스는 아래에 해당되는 항목을 포함한다.
      1. 설치신고서
      2. 지정신청서
      3. 일반현황
      4. 인력현황 일부(시설장 정보)
      5. 시설현황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7. 사업계획서
      8. 운영규정
      9. 예산서
      10. 이용료 및 기타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1. 시설장 표준근로계약서
      12. 급여제공지침
      13. PPT 발제자료
      14. 기타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서류
    2. “회사”는 아래에 해당되는 서류는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용자”에게 안내로 대신한다.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2. 소독위탁계약서
      3. 대표자 노인복지관련 증명서류
      4. 차입금사전신고서
      5. 인력현황 일부(요양보호사 정보)
      6. 대표자 건강진단서(TBPE(마약류)검사)
      7. 임대차 계약서 사본
      8. 기타 “회사”가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서류
    3. “이용자”에게 “스마일시니어 브랜드 키트”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
    4. ”이용자”와 공동 마케팅 진행
      • “스마일시니어 플랫폼” 및 브랜드 마케팅 진행
      • “회사”의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유선 상담을 진행한 고객 중 고객의 거주지 인근 스마일시니어 파트너 센터와 유선, 대면 상담을 진행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3자 동의에 따라 고객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
      • 기타 “이용자”의 복지용구사업소 운영 및 영업을 위한 공동 마케팅 진행
    5. 기타 프로그램 등 부가서비스는 별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공
    6. “이용자”는 복지용구사업소 업무 대행을 “회사”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창업 관련 Q&A 지원. Q&A는 “회사”가 지정한 온라인 소통 채널 혹 온라인 웹사이트 게시판으로 하며, 유선 문의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8. 장기요양기관 지정 부결 시 “회사”는 “이용자”의 보완요청에 따라 재지정 심사를 지원한다. 단, 아래 각 호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서류 평가항목에 대한 감점이 20점 이상인 경우(단, “회사”가 제공한 서류 외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 이를 인정치 아니한다)
      2. 제출 서류, 심사표, 부결사유서를 통해 “회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복지용구사업소 창업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혹은 “이용자”가 지정한 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의해 본 계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등에 동의 후 가입을 신청한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서비스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심사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서류 요청과 작성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2.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자에 의해 “이용료”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3.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계약 해지가 된 적이 있는 경우
    4.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5.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계약” 성립 시기는 “이용자”가 “회사”가 지정한 대금지급방법을 통해 “이용료”를 납부한 시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