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케어 개인정보처리 위탁 협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협의서는 서비스이용자 (이하 “이용자”)가 주식회사 유니포스 (이하 “회사”)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상호 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이용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회사”에게 위탁하고, “회사”는 이를 승낙하여 “회사”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취급”이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기타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본 협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1. “회사”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은 목적·기간·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위탁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위탁되는 정보
    회원관리 및 성과관리 등 수급자와의 계약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수급자(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건강정보, 소득정보)
    보호자(성함, 생년월일, 수급자와의 관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서비스 개발 등 수급자와의 계약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수급자(개인 장기요양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보(하이케어 업로드 시 등급인정서류)), 서비스 제공내역(RFID 급여제공기록지 및 수기 급여제공기록지)
    인력 관리, 급여 정산, 4대보험 가입 및 탈퇴, 원천세 신고, 노무 관리 등 수급자와의 계약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근로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보유자격증, 근무기간, 근무개월, 직종, 휴대폰번호, 기기종류, 재직여부, 자격증번호, 은행계좌정보)
    사업 운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이행 업무, 솔루션 정산 업무 등 주식회사 유니포스와의 멤버십 계약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 대표자 및 센터
    -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 사회복지사 성명, 센터장 휴대전화번호, 센터장 이메일 주소
  2. “회사”는 제1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의 도과한 후에도 위탁 받은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30일 간 보유 및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이용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기간 또는 관련 법령상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기간 및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회사”와 “이용자”간의 주식회사 유니포스 이용약관에 따른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기”계약”서, 부속서 또는 추가 합의서에 의한 기간연장의 경우 본 협약의 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1. “회사”는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와의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에 “회사”의 대표자와 재수탁자의 대표자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위탁이 필요한 사유,
    2. 재위탁 할 업무,
    3. 재위탁 할 개인정보 항목,
    4. 재수탁자가 법령 및 “이용자”가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수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항(소명자료를 포함한다)
  3. 전 항의 요청 받은 “이용자”는 재위탁의 필요성 및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재위탁 여부를 승인할 수 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재위탁 승인을 받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제공한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